부동산 경매를 전문으로 하다 보면, 경매 입찰에 나서는 의뢰인 분들과도 여러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 과정에서 자주 접하는 것이 경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매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정도로 이해하고 시작한다.
실제로 입찰자 중 다수는 시세보다 싸게 낙찰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한다. 이러한 인식 탓에,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된 물건이 나타나면 낙찰자가 입찰가를 잘못 쓴 것이 아닌지 의심하거나, 실수로 잘못 낙찰받았다고 단정 짓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경매의 본질을 반쯤만 이해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경매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시장에 나오지 않을 물건이 강제로 나온다'는 점에 있다. 이것을 '특수성'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즉, 팔고 싶어서 내놓은 것이 아닌,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 매각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구조는 일반 매매시장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특수한 기회를 만들어낸다.예컨대, 보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장에 매물로 등장한 부동산 가운데는, 향후 높은 미래가치를 지닌 '금싸라기' 땅도 종종 포함된다. 소유자는 그 가치를 잘 알고 있어 절대 팔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카드빚이나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해 강제경매로 넘겨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매의 특수성이 드러날 수 있다. 단지 싸게 낙찰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 '강제 매각의 구조 속에서 미래 가치를 읽어내는 안목'이 핵심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수익률'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소재지 : 서울 용산구 후암동 4**-**감정가 : 92,040,000원 (1차에서 16명 응찰)
이와 관련해 2016년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있었던 한 사건은 시사점이 크다. 해당 사건은 '재매각'으로 진행된 '대지'에 대한 경매였는데, 무려 16명이 입찰에 참여했고 감정가의 180%인 약 1억7천만 원에 낙찰됐다. 한 번도 유찰되지 않았고,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었다. 당시 법정에서는 "와~"하는 소리도 들렸다. 한편에서는 "감정가보다도 훨씬 높은 가격인데, 왜 저 가격에 낙찰을 받았지?"라며 웅성이는 반응도 보였다. 그러나 낙찰자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다.그 이유는 간단하다. 낙찰자는 그 지역의 장기적인 입지 가치와 개발 가능성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후암동의 일부 지역은 경사도가 심하고 주거지로서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용산이라는 입지 자체가 지닌 희소성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대지는 '저평가된 고급자산'이었다.결과는 어땠을까. 해당 대지 위에 낙찰자가 지은 21평 규모의 주택은 2025년 기준 약 18억 원 상당의 시장가치를 형성하고 있다. 불과 9년 만에 10배가 넘는 시세차익이 발생한 셈이다.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음에도, 낙찰자는 '제값을 넘어선 가치'를 본 것이다.당시 이 부동산은 카드사들의 채권 회수를 위한 중복경매가 진행되고 있었고, 채무자는 연체된 카드 채무만 4,700만 원 가량이었다. 그 채무 때문에 수천만 원짜리 땅이 강제 매각된 것이다. 경매는 바로 이렇게 통상적이지 않은 경로를 통해 예상 밖의 가격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지극히 특수한 시장이다.물론 경매는 명도 문제, 권리분석의 어려움, 법적 리스크 등도 수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성에 집중하고, 나아가 낙찰금액이 아니라 그 부동산 가치 자체에 집중하는 투자자라면 경매는 그 어떤 부동산 투자보다도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경매를 단순한 '할인 시장'으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보자. 채무자의 사정, 채권자의 성향, 경매에 이르게 된 구조적 배경, 입지의 변화 가능성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면, 경매는 '낙찰의 기술'이 아니라 '가치의 발견'이 될 수 있다.
결국, 경매는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의 싸움'이다.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높다고 실패가 아니다. 그 감정가를 무색하게 만드는 미래의 가치를 간파했다면, 그것은 가장 성공적인 낙찰이 될 것이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대표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경매 전문 변호사)김정우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센트로의 대표변호사이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4인의 '경매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이다. 부동산 경매, 재건축 아파트 경매, 유치권 분쟁, 명도 소송 등 복잡한 실무를 다수 수행해왔다.
출처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3013594660783&type=1)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정우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