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은 공유재산인 사실상 도로를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을까 >
법무법인 센트로 임형준 변호사
lim87@centrolaw.com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조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매매계약을 통해 유상으로 매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조합이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바, 어떠한 정비기반시설이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의 무상양도 대상 여부가 문제되어 왔다.
종래 대법원은 2015년 개정된 도시정비법 이전의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는 정비사업시행인가 전에 이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 도로법상 노선 지정·인정 공고와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거쳐 설치된 '도로법상 도로'가 포함되고,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해 이용되었을 뿐 위와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닌 이른바 '사실상 도로'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2015년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 귀속 대상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를 규정하여 시장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무상귀속 대상 정비기반시설에 ‘사실상 도로’가 포함되었고, 2017년 전면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도 이른바 사실상 도로가 포함되었으나, 2017년 개정 법률의 부칙은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의 개정에 따라 최근 대법원은 시장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2017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7년 개정법률이 시행된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조합의 경우 공유재산인 사실상 도로는 조합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만일 조합이 해당 사실상 도로를 유상으로 매입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매매계약은 무효로 볼 것이며, 그에 따라 조합이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센트로 임형준 변호사
lim87@centrolaw.com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임형준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