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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시사매거진]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을까 - 임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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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작성일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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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총회에 상정할 수 있을까 - 임형준 변호사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그대로 폐기해야 하는 걸까요?
대의원회 부결을 이유로 총회 상정을 막을지, 조합장이 직권으로 상정할지를 두고 조합 내부 분쟁이 반복되고 있으며, 법원도 이 쟁점을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의원회와 총회의 권한 관계, 그리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칼럼 전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럼 전문 보기 =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4457844400



○ 문의
-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임형준
- 전화 02-532-6327
-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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