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입찰참여 확약서', 편법 아닌 사업 속도의 해법이 될 수 있다 - 대표변호사 김정우
페이지 정보
센트로 작성일26-10-28본문
[머니투데이] '입찰참여 확약서', 편법 아닌 사업 속도의 해법이 될 수 있다 - 대표변호사 김정우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에서 '입찰참여 확약서'로 조기 유찰 후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방식, 과연 위법한 편법일까요?
서울시는 고의 유찰을 유도하는 편법이라며 삭제를 요청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가처분 결정은 이 문제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칼럼 전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럼 전문 보기 =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4456772609
○ 문의
-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전화 02-532-6327
-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