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분양 미신청자의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감정의 기준일) 2 - 주영 부사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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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작성일26-10-16본문
[머니투데이] 분양 미신청자의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감정의 기준일) 2 - 주영 부사장
재건축 분양 미신청자의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은 분양신청기간 만료 다음 날일까요, 매도청구 의사표시 도달일일까요?
이 기준일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이 달라지는데, 고등법원 판결마저 엇갈린 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존 대법원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판결의 논리와 남은 쟁점을 칼럼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칼럼 전문 보기 =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4443880812
○ 문의
-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부사장 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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