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센트로 칼럼

[한경비즈니스] 시공사에서 빌린 돈은 관할청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 김택종 변호사

페이지 정보

센트로 작성일26-09-17

본문

83af04a6c574ebf576c3a7a396e229a9_1789623894_9921.jpg


[한경비즈니스] 시공사에서 빌린 돈은 관할청에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 김택종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중 시공자로부터 사업비나 운영비를 대여받았을 때, 총회 의결만 거쳤다면 관할청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도시정비법은 시공사의 자금 대여나 무이자 차입이라 하더라도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실무상 치명적인 법적 위험이 존재합니다.
총회 의결과는 별개로 조합 집행부가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해야 할 자금차입 신고의 구체적인 요건과 실무상 주의사항을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김택종
- 전화 02-532-6327
-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83af04a6c574ebf576c3a7a396e229a9_1789623905_3074.jpg
83af04a6c574ebf576c3a7a396e229a9_1789623906_472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