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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도시정비법위반으로 벌금형 여러 번 받으면 합산해서 조합장 결격사유 될까? - 이에스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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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작성일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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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도시정비법위반으로 벌금형 여러 번 받으면 합산해서 조합장 결격사유 될까? - 이에스더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이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이 금액들을 모두 합산하여 100만 원이 넘으면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까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조합 임원 지위를 즉시 상실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사유이기에, 각각의 사건에서 선고된 벌금액을 누적하여 계산해야 하는지를 두고 실무상 첨예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자격 박탈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하급심 법원과 법제처가 제시한 벌금액 합산 여부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아래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이에스더
- 전화 02-532-6327
-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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