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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노특법상 ‘주민대표단’의 법적 위상과 중요성 - 김정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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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작성일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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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노특법상 ‘주민대표단’의 법적 위상과 중요성 - 김정우 대표변호사

수천 세대가 참여하는 노후계획도시 통합정비사업에서, 단순한 임의 단체로 활동하다가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업 초기부터 심각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시행된 '노특법'에 따라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주민대표단'은 단순한 의견 수렴 기구를 넘어, 사업 방식과 협력업체 선정 등 막대한 이권과 직결된 핵심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정비사업의 첫 단추를 끼우고 치명적인 주도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민대표단의 법적 위상과 역할을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정우
- 전화 02-532-6327
-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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