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합이 관공서에 보낸 공문도 공개해야 할까? - 이에스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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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31본문
[머니투데이] 조합이 관공서에 보낸 공문도 공개해야 할까? - 이에스더 변호사
정비사업조합을 운영하며 관할 관공서와 주고받은 모든 공문과 붙임문서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할까요?
최근 법원은 조합이 작성해 발송한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지만, 관공서로부터 수신한 공문의 경우 붙임문서를 누락하고 시행문만 공개한 조합 임원에게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칫 억울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비사업 관련 공문서의 정확한 정보공개 범위와 실무상 주의사항을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법원은 조합이 작성해 발송한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지만, 관공서로부터 수신한 공문의 경우 붙임문서를 누락하고 시행문만 공개한 조합 임원에게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자칫 억울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비사업 관련 공문서의 정확한 정보공개 범위와 실무상 주의사항을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