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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용목적 미기재 시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 - 임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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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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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용목적 미기재 시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 - 임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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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으로부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을 때,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개를 거부해도 괜찮을까요?
최근 사용목적 미기재를 이유로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상반되게 엇갈리고 있으며, 자칫 열람·복사 의무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조합임원 자격까지 상실하는 치명적인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엇갈리는 하급심 판결 속에서 조합임원의 형사처벌과 임원직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열람·복사 의무의 판단 기준과 실무상 주의사항을 칼럼 전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임형준
- 전화 02-532-6327
-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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