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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 정비사업 명예훼손, 법원이 그은 선 - 김정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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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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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명예훼손, 법원이 그은 선 - 김정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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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이나 인터넷 카페에서 임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법원은 근거 없이 의혹을 단정적으로 유포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례적으로 9,700만 원의 높은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유죄 판결까지 내리는 등 허위 비방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정당한 비판과 명예훼손을 가르는 법원의 명확한 판단 기준과 이해관계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럼 전문 보기 =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4362550394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전화 02-532-6327
-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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