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소비자신문] 재건축 제척의 필요성 - 임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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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4본문
[여성소비자신문] 재건축 제척의 필요성 - 임형준 변호사
재건축 사업 초기, 일부 상가나 특정 동의 반대로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으신가요?
소수의 반대에 계속 끌려다닐 경우 막대한 비용 증가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폭증할 수 있으나, 법적 근거에 따른 '토지분할 청구'를 통해 이를 제척하고 신속하게 사업의 활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속도가 생명인 재건축 사업에서 소수 반대파를 합법적으로 제척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실무상 주의사항을 칼럼 전문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임형준
-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