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공공보행통로 확보의무와 법치행정의 원칙 - 김정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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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6본문
[하우징헤럴드] 공공보행통로 확보의무와 법치행정의 원칙
재개발 준공인가 당시 부과된 '공공보행통로 확보' 조건이 조합 해산 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 없이 행정청이 공익만을 내세워 제3자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의무를 지우고 자동출입문 설치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실무상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비사업 준공 이후 부과된 각종 공공기여 조건의 법적 승계 문제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법리를 칼럼 전문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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