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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우리 조합도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꼭 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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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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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종종 나오는 질문이 있다. 바로 조합 임원이나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일반 회사에서는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야근을 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주는 것이 맞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다만 정비사업조합은 일반 회사와는 구조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단순하게 접근하기는 어렵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전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만 적용한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와 같은 규정은 대표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조합은 조합장 1, 상근이사 1~2, 사무직원 2명 내외 정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외형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조합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과 조합장은 위임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쉽게 말하면 일반 회사 직원처럼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선출되어 조합 업무를 맡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조합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광주고등법원에서 유사한 이유로 상근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조합원들의 선출로 선임된 조합 임원은 원칙적으로 조합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에 가깝고, 재개발ㆍ재건축의 목적과 그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상근이사가 조합장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노무에 대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조합 임원을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5명 이상을 두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결국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조합이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전혀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일까? 그렇지는 않다.

 

실제로 일부 조합은 행정업무규정 등 내부규정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의 지급 근거를 두고 있고,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를 지급하기도 한다. 조합 업무 특성상 야간 회의나 총회 준비 등으로 장시간 근무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다만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은 일반 영리회사가 아니다. 조합의 수입과 지출은 결국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과 직결된다. 조합이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결국 조합원들이 추가로 분담금을 지불하거나 청산금을 덜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은 공공성이 강하며, 조합 임원은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조합 내부 규정에 명시적 근거도 없이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조합 임원이나 직원에게 지급되는 돈 역시 결국 조합원들의 재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거나 절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식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해당 조합이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임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정관 등 조합 내부 규정에 근거가 존재하는지,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김택종 변호사 tjkim00@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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