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추진위원 자격요건에 대한 확대해석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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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7본문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정우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조합의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유요건을 충족하거나 또는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하며, 나아가 만약 하나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반면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의 자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그런데 우리 법제처와 하급심 법원에서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위 규정이 추진위원에게도 준용된다는 해석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25. 10. 29. 법제처는 추진위원이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단에 따라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하며,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당연퇴임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였다(법제처 안건번호 25-0694). 또한 우리 법원은 2022. 11. 3. 선고한 판결에서 추진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조합임원에 관한 소유요건과 거주요건이 준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강릉지원 2022구합30097 판결).
법제처와 강릉지원이 위와 같이 해석한 이유는,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에서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하면서, 이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인 제43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조합임원이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이 추진위원에게도 준용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위 법제처와 강릉지원의 판단은 도시정비법의 법률 문언의 범위를 초과하여 확대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고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 전문은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해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문은 “이 경우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항 어디에도 제41조 제1항(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준용한다는 내용은 없다.
추진위원에 관한 결격사유 규정은 개인의 피선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기본권 제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는 엄격해석의 원칙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입법자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까지 포함하도록 문언을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특히 결격사유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 범위가 원 규정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문언의 범위 내에서 더욱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 후문도, 추진위원의 결격사유가 확장 해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격사유를 준용할 경우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해 놓았다. 즉, ‘조합임원’을 ‘추진위원’으로 바꿔 읽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1조 제1항을 살펴보면 ‘조합임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추진위원’에 관한 규정으로 전환해서 해석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준용의 전제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준용 규정을 근거로 결격사유를 확장 해석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를 벗어난 해석이자, 개인의 피선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법원과 정부 기관은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와 같은 기본권 제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더욱 엄격히 법문에 충실해야 한다. 해석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흔들릴 경우, 그 피해는 개인을 넘어 정비사업 제도 전반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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