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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 조합원 전체의 종전, 종후자산가격을 통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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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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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는 조합원들의 권리관계를 실질적으로 확정짓는 핵심 단계다. 이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총회를 앞두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실무상 적지 않은 분쟁이 있어 왔다. 최근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 통지해야하는 종전, 종후자산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종후자산가격)’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종전자산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분양대상자별정보가 통지를 받는 조합원 본인에 관한 정보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분양대상자 전원의 정보 전체를 의미하는지였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원들이 상대적 출자비율의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 조합원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원에 관한 정보를 통지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 의결은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각 조합원 본인에 관한 정보면 충분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며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먼저 법 문언에 주목하였다. 도시정비법이 분양대상자별이라는 표현과 함께 각 조합원에게통지하도록 규정한 점을 종합하면, 통지의 대상은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아울러 대법원은 회의체 소집 통지의 일반 법리를 언급하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 소집 통지 단계에서 안건 판단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상세히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 통지의 취지도, 다른 조합원들과의 비교를 위한 자료 제공보다는 개별 조합원이 자신의 자산 평가와 예상 분담금을 확인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정비법이 관리처분계획서 및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 공람 절차 등 분양대상자 전원의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비롯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로 들었다.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 조합원 전체의 종전, 종후자산가격을 통지해야 하는지에 관한 그 간의 논란은 각 조합원 본인에 관한 정보만을 통지하면 된다는 취지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리될 것으로 보이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우려하던 조합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다른 조합원과의 형평성이나 출자비율의 공정성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상의 정보공개 제도나 공람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센트로 임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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