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비즈니스]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 조합원 전체의 종전, 종후자산가격을 통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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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30본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는 조합원들의 권리관계를 실질적으로 확정짓는 핵심 단계다. 이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하는 총회를 앞두고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에 관하여 실무상 적지 않은 분쟁이 있어 왔다. 최근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 통지해야하는 종전, 종후자산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 1개월 전에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종후자산가격)’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종전자산가격)’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분양대상자별’ 정보가 통지를 받는 조합원 본인에 관한 정보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분양대상자 전원의 정보 전체를 의미하는지였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원들이 상대적 출자비율의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 조합원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원에 관한 정보를 통지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 의결은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 “각 조합원 본인에 관한 정보면 충분”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며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먼저 법 문언에 주목하였다. 도시정비법이 ‘분양대상자별’이라는 표현과 함께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점을 종합하면, 통지의 대상은 통지를 받는 조합원 자신에 관한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았다.
아울러 대법원은 회의체 소집 통지의 일반 법리를 언급하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회 소집 통지 단계에서 안건 판단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상세히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 통지의 취지도, 다른 조합원들과의 비교를 위한 자료 제공보다는 개별 조합원이 자신의 자산 평가와 예상 분담금을 확인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정비법이 관리처분계획서 및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전 공람 절차 등 분양대상자 전원의 분양예정자산의 추산액과 종전자산 명세 및 가격을 비롯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로 들었다.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 조합원 전체의 종전, 종후자산가격을 통지해야 하는지에 관한 그 간의 논란은 각 조합원 본인에 관한 정보만을 통지하면 된다는 취지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리될 것으로 보이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나 과도한 행정 부담을 우려하던 조합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다른 조합원과의 형평성이나 출자비율의 공정성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상의 정보공개 제도나 공람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센트로 임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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