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홍보요원 명단과 계약서, 정보공개 대상일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12-24본문
정비사업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각종 자료의 공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이 채용한 홍보요원과 관련하여 그 명단이나 채용계약서, 고용계약서의 공개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해당 자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조합의 대응 방식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을 잘못할 경우 조합임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일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거나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4항은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서류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만약 이로 인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합임원은 그 지위까지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조합이 채용한 홍보요원의 명단, 홍보요원의 채용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는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할까?
이와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은, 홍보요원의 명단, 채용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의 각 호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11호, 제4항 제3호에 각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바, 이를 위 조항에서 규정한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하에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조합이 채용한 홍보요원의 명단, 채용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는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정비사업에서 정보공개 의무는 형사처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법령 해석이나 판단을 오인한 채 대응할 경우 조합이나 조합임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조합 운영 과정에서 정보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도시정비법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판례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분야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이에스더 변호사
해당 자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조합의 대응 방식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을 잘못할 경우 조합임원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일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거나 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4항은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서류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만약 이로 인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조합임원은 그 지위까지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조합이 채용한 홍보요원의 명단, 홍보요원의 채용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는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할까?
이와 관련하여 전주지방법원은, 홍보요원의 명단, 채용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의 각 호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11호, 제4항 제3호에 각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바, 이를 위 조항에서 규정한 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형사처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하에서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보면, 조합이 채용한 홍보요원의 명단, 채용계약서 또는 고용계약서는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정비사업에서 정보공개 의무는 형사처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법령 해석이나 판단을 오인한 채 대응할 경우 조합이나 조합임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조합 운영 과정에서 정보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도시정비법상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판례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분야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이에스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