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재개발 동의율 70% 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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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30본문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정우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재건축은 이미 70%로 문턱이 낮아진 반면, 재개발만 여전히 75%를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청원, 정책 토론회, 설문조사까지 '재개발도 70%로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재개발 동의율 70% 조정은 법리적, 정책적, 현실적으로 매우 시급한 개정사항이라고 생각한다.
2003년 시행된 제정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모두 8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2007년 양자 모두 75%로 동일하게 하향 조정되었다. 입법자는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정비사업’이라는 하나의 체계 안에서 규율하면서, 같은 목적을 가진 사업유형으로 보고 동일한 동의율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최근 개정으로 재건축만 70%로 완화되고, 재개발은 75%로 유지하면서 처음으로 동의율에 차등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차등의 근거로 ‘재개발 지역의 원주민 보호 필요성’을 제시하지만, 이것이 재건축과 재개발의 각 동의율 차이를 정당화할 정도의 합리적 이유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구나 동의율을 높게 유지한다고 원주민 보호가 실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는지도 매우 의문이다. 원주민 보호라는 정책 목표는 75%라는 높은 동의율을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보상·이주대책·임대주택·공공지원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 법리상 타당하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기능의 회복 내지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건축사업에 비해 공익성이 매우 강한 사업이다.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더 큰 재개발이 재건축보다 더 높은 동의율을 요구받는 것은 역설적이다. 공익성이 크다면, 그 공익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절차적 장벽은 오히려 합리적 범위 내에서 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75%라는 높은 동의율은 사업 추진을 원하는 다수 주민들의 의사가 소수의 반대로 인해 좌절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70% 이상의 대다수 소유자가 사업 추진에 동의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소수의 반대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무산된다면, 이는 오히려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 달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재개발 구역 내에는 소재불명자, 사망자, 해외거주자 또는 비협조적인 소유자 등으로 인하여 75% 동의율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동의율 충족을 둘러싼 각종 분쟁이 발생하며, 이는 결국 사업 지연과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 동의요건은 단순한 숫자 규제가 아니다. 조합설립인가는 그 이후 절차인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등 정비사업 전체의 출발점이 되므로, 동의율 기준은 사실상 정비사업의 시작 여부를 결정하는 진입 규제로 기능한다. 지나치게 높은 동의율은 소수의 반대자에게 사실상의 '거부권'을 부여하여,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다수 소유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도 있다.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재건축과 동일하게 70%로 조정하는 것은 ▲ 노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공익의 신속한 실현 ▲ 사업을 원하는 다수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보장 ▲ 동의율 확보 과정의 현실적 어려움 해소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법률적 정당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모두 충족하는 개정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합심하여 신속하게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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