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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판결에 따른 집행이 부당할 경우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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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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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법률상 분쟁이 어떤 식으로든 종결되면, 법원의 판단을 담은 판결문이 남게 된다. 그리고 그 판결문의 주문에는 집행력이 부여된다. 즉 법원의 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주문이 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강제집행을 통해 의무를 이행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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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고는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여 피고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천만 원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임의로 일천만 원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법원은 피고가 이미 돈을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원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 재산에 집행을 진행한다. 피고는 이 경우 법원에 임의로 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집행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판결이 있었으나, 그 후 발생한 사정으로 인해 집행이 부당할 때에는 청구이의라는 수단을 통해 집행의 부당함을 알릴 수 있다. 청구이의는 독립된 소송이므로,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당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급히 막기 위해서는 별도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

이미 받은 돈을 다시 청구하는 집행 절차가 상식적이지 않아 청구이의가 불필요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판결 내용이 단순 ‘금전 지급’만이 아닐 때도 많고, 실제로도 상식 밖의 집행 신청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청구이의가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필자가 담당한 사건 중에는,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등기 및 인도를 청구한 사례가 있다. 당초 매매계약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 매도인은 그후 매수인에게 위 판결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라고 몇 차례 청구하였는데, 그때마다 매수인은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는 등 나름의 이유를 들어 대금지급을 거절하였고, 결국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알렸다.

이 경우, 매도인은 당연히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나, 여전히 유효한 판결문이 남아 있으므로, 매수인이 당초 판결에 따라 매도인을 상대로 등기 및 인도를 강제로 집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즉,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사유가 있는지 다툼이 있는 상황이므로, 집행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매도인은 청구이의를 제기하여 집행력을 배제해야 한다. 시급히 집행을 막아야 한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만약 부당한 강제집행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적절한 대응책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이다.

김택종 변호사  tjkim00@centrolaw.com


기사 원본 :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27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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