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매를 바라보는 시각] 부동산 경매, 매각물건명세서로부터 시작하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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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0본문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막는 실전 지침
최근 몇 년 사이 일반인들의 부동산 경매 참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경매 입찰을 준비하면서 많은 이들이 유료 또는 무료 경매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사이트를 이용하고, 일부는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를 직접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료 정보 사이트조차 결국 법원이 제공하는 기본 정보를 가공·재구성한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만으로도 충분한 권리분석이 가능하며, 특히 매각물건명세서에 대한 이해와 분석만으로도 성공 투자를 할 수 있고 나아가 경매 실패도 예방할 수 있다. 실무상 특수한 사정을 제외하면, 명세서 분석이 경매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매각물건명세서, '성공 투자의 출발점' 동시에 '실패를 방지하는 방패'
법원이 작성·제공하는 매각물건명세서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현황, 위험요소를 공시함으로써 입찰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료이다. 여기에는 부동산의 표시, 임차인의 보증금과 대항력 여부, 유치권, 제시외 건물, 지상권, 위반건축물 여부 등 필수 정보가 포함된다.
특히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이나 위반건축 사실까지도 비고란에 기재되므로, 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입찰에 따르는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제대로 읽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경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많은 최고가매수신고인들이 명세서 내용을 소홀히 검토하거나, 내용은 보았지만 정확히 해석하지 못한 채 입찰에 나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매는 철저한 사전 검토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 '법률 절차'이지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다.
법원의 실수도 간파해야 '진짜 전문가' ,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경매에서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사실은, 법원도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과정에서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며, 이로 인해 낙찰자가 심각한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를 매각불허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곧, 법원이 작성한 명세서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낙찰자는 매각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입찰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필자가 수행한 사건에서도, 명세서에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었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정보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낙찰 후 확인 결과, 해당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분류되어 있었고, 이미 상당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였다. 이는 명백한 공시의 하자로, 입찰자는 이를 근거로 매각불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매각물건명세서의 하자와 이로 인한 손해 발생을 낙찰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은 입찰자의 자율적 판단을 전제로 경매 절차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명세서상의 중대한 흠과 그로 인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입증에 실패할 경우, 입찰 당시 납부한 보증금은 몰취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명세서를 소홀히 다룬 대가는 매우 크며, 되돌릴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입찰보증금은 성공투자의 생명수이자 종잣돈
많은 낙찰자들에게 입찰보증금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닌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위한 전 재산, 혹은 노후를 위한 소중한 종잣돈이다. 그러나 낙찰 실패와 관련된 정보는 시장에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입찰보증금은 '몰취되면 끝'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법원이 명세서 작성에서 중대한 실수를 범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21조에 따라 낙찰자는 입찰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하는 태도이다.
경매는 결코 단순한 투자의 영역이 아니다. 매각물건명세서를 분석하고, 권리관계를 판단하며, 법률적 리스크를 예측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경매를 단순한 '낙찰'의 게임으로 이해한다면, 입찰의 찰나가 절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부동산 경매는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법률적 위험을 얼마나 정밀하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린 고도의 전략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매각물건명세서'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 김정우
출처 :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6051907139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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