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사기꾼에게 돈 받아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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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27본문
오늘은 사기꾼에게 돈을 받아 내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법원을 통해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하는 것이다. 둘 중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도 있다.

김택종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법원을 통한 방법은 돈을 받아내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는 직접적인 방법이지만, 경찰 신고는 사기꾼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간접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법원을 통해 판결을 받으면 사기꾼의 재산을 강제로 팔아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 사기꾼은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얼핏 보면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말 때문에 법원을 통한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원보다는 경찰서를 먼저 찾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경찰은 형사 범죄를 밝히고 범인을 처벌하는 기관이지, 돈을 대신 받아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을 무작정 '사기꾼'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돈을 빌릴 당시 상황에 따라 사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형사상 '사기'는 남을 속여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돈을 빌리는 상황에 비추어 보면, 어떤 사실을 속여서 원래 빌려주지 않았을 돈을 빌려주게 만드는 경우가 사기에 해당한다.
흔히 돈을 빌릴 때 사람들은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면서 '언제까지 꼭 갚겠다'고 말한다. 이처럼 돈을 빌릴 때 '돈의 용도'와 '갚을 의사'가 중요한 사실이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어느 것도 속인 것은 없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한 경우는 사기가 되기 어렵다.
'돈의 용도'는 빌린 사람이 실제로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갚을 의사'는 마음 속의 일이기 때문에 명확히 알기 어렵다. 그래서 빌린 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돈을 빌린 사람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괘씸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누군가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면 범인을 처벌하려는 측에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다시 말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할 부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많은 빚이 있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빌린 사람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은 상당수가 무혐의로 종결된다.
또한 형사 사건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부담 자체가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작용하여 돈을 갚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략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돈을 받지 못했을 때 자신이 '사기' 피해자인지 아니면 단순히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사기 신고의 대부분이 단순 금전 문제이다 보니 경찰에서도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야말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김택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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