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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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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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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이 되는 강제가입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에서 이탈하여 현금청산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① 조합설립미동의, ② 분양미신청, ③ 분양계약 미체결 그리고 ④ 조합 정관에 따른 제명 또는 탈퇴를 고려할 수 있다.

우선 ① 조합설립미동의자의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의 매도청구를 통하여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5조는 건축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하고(제1항) 토지등소유자는 위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2항).

만일 위 기간 내 회답하지 아니하면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아(제4항) 조합은 위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분양미신청자 등 역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 인가, 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 손실보상 협의를 하고(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제1항) 위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제2항). 만약 이 기간을 넘겨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제3항).

③ 분양계약 미체결자의 경우, 조합의 정관에 따라 현금청산될 수 있다. 통상 정관에 분양계약미체결자의 경우 위 매도청구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현금청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의 태도에 따라 분양계약체결 종료일 다음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단, 조합의 사업 진행상 이미 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판례는 이미 조합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신탁관계가 그 목적 달성 불능을 이유로 종료된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는바 청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④ 제명 또는 탈퇴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그 요건이 엄격하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0조 제1항은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통상 정관상 조합원 제명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이 된다고 정하여 두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판례는 제명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재인 만큼 그 조합원의 행위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제명이 불가피할 정도로 단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재혼 및 타지역의 이주’ 혹은 ‘조합 임원 해임 안건 발의’는 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강제가입제를 택하고 있음에 따라 사업에서 이탈하고 싶은 조합원은 사업 진행 단계에 맞춰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자라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효이 변호사  celsus219@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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