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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1세대 판단기준 ‘실질의 덫’에 빠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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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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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2025년 3월 27일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상 ‘1세대’ 또는 ‘동일한 세대’의 의미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022두50410 판결).


이번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1세대 1조합원’, ‘1세대 1주택’ 원칙의 해석에 있어 주민등록표라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조합의 행정실무와 법적 안정성 내지 예측 가능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판결은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그동안 주민등록표라는 공적인 자료에 기반해 업무를 처리해왔는데, 이제부터는 그걸 믿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더구나 실거주 여부나 생계의 공동 여부는 그 입증이 쉽지 않고, 이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판단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조합 실무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과 또다른 분쟁가능성

대법원이 강조한 ‘실질’ 판단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 위장 세대 분리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다. 하지만 문제는 현실성이다.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에게 주민등록에 기재된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심사할 법적인 권한이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조합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조합원 각각의 실거주 여부, 공동생계 여부를 일일이 조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도 도시정비법상 정해진 것이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합이 각 조합원의 전기세나 수도요금, 재학증명서, 납세자료와 통장 입출금 내역까지 다 확인해야 하나?

이는 조합의 업무범위를 넘어선 과중한 부담이며, 불확실성은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조합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해도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조합은 또다시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조합 내부에서는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도 있다. 실거주나 생계공동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조합의 자의적 판단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으며, 이는 조합원 간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비사업은 공동체 간 이해 조율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다. 도시정비법령은 다수 관계인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공법적인 특수성이 있다. 실질 판단을 이유로 한 세대 기준의 혼란은 이 같은 조율 구조를 뿌리부터 흔들 수 있다.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

대법원이 제기한 문제의식은 분명 타당하다. 주택 투기와 위장 세대 분리 등은 분명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다만 공공성, 단체성이 강한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의 특수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법적 판단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정비사업처럼 복잡한 행정 영역에서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현행 도시정비법에 1세대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규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예측 가능성’이다. 누구나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법이 제대로 작동한다. 신뢰에 기반한 법적 안정성이 실현되어야 한다.

정비사업 실무의 현실성과 행정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1세대의 의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을 도시정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높다고 생각한다.

김정우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센트로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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