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법원 판결을 외면하는 국토부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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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4본문
[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은 법조인들에게도 어려운 영역이다. 정비사업 분야는 복잡한 법적 요소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유사한 사례에서도 판사마다 각자의 시각에 따라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의뢰인들은 국토교통부 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사안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정부의 유권해석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소관 부처에서 제공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의뢰인들은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법제처 유권해석의 문제점
그러나 법률가의 입장에서 국토교통부나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질의회신이나 법령해석 사례를 살펴보면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다. 질의 내용을 반복하는 식의 답변이나 동문서답식 답변을 접할 때마다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더욱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도시정비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그리고 법을 해석하는 중앙행정부처인 법제처라면, 최소한 법원의 판결 입장을 정확히 설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유권해석을 제공해야 한다. 법원과 유권해석이 상반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조합원 지위 승계에 대한 상반된 해석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구역에서 조합원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다만, 상속이나 이혼과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일부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까? 이에 대해 2016년 서울고등법원은 2015나18888 판결에서, 부동산의 일부 지분만을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합원 지위 승계가 제한되며, 해당 지분은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법제처는 2021년 일부 지분 양수인은 현금청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법제처 2021.3.19. 20-0622).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법제처가 서울고등법원과 다른 입장을 취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에게 최소한 해당 판결의 내용을 함께 안내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구역에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1인에게 모두 양도할 경우,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을 개별 지분 소유자별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소유자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부동산 전체에 조합원 지위 승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 있다.
이에 대해 2022년 서울고등법원은 2021나2019406 판결에서 지분 소유자별로 예외사유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반면, 2023년 국토교통부는 대표조합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2023년 8월 30일자 민원처리결과, 주택정비과-5525). 이 유권해석 역시 서울고등법원의 판시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는 점이 유감스럽다.
▲정부 기관의 법률 해석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이미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의 판결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배치되는 유권해석이나 법령해석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는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한 유권해석을 제공해야 한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정부 기관의 중요한 역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김정우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센트로
출처 : 하우징헤럴드(http://www.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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