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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칼럼

[하우징헤럴드] 불분명하거나 방대한 열람·복사요청과 정보공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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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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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 등의 정보공개의무의 범위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인터넷 공개대상 자료에 ‘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자료’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열람ㆍ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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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대상 자료를 불분명하거나 또는 방대하게 요청하여 위 규정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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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참조할만한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A조합원이 △사업인가 신청 관련 전부 △사업인가 변경신청 관련 전부 △관리처분 내역서 1차 관련 전부 △관리처분 내역서 2차 관련 전부에 관한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했는데, B조합임원이 이를 거부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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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른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요청을 거부할 경우 조합임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대상은 조합임원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및 제4항에 정해진 서류 및 자료 중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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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범위가 불분명하더라도 조합임원은 그 이유만으로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요청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해당 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구체적인 자료 목록의 제시를 요청하거나 또는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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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도 “통상 조합원 등은 조합의 지배영역 내에서 조합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정보가 생성되어 존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워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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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은 조합원 등이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자료의 대상과 범위가 다소 불분명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조합원 등의 요청에 불응하여서는 안 되고, 조합원 등이 기재한 사용용도에 따른 대상 자료의 파악, 자료목록 제시를 통한 특정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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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조합임원이 그러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조합원 등이 요청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그 요청에 따르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책임이 조각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했다(창원지방법원 2021노10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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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및 제4항의 입법취지는,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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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며, 그에 따라 최근 법원도 그 공개대상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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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의하면, 조합원 등이 열람·복사 요청을 하는 자료가 반드시 동조 제1항, 제4항의 각호에 열거된 서류 및 관련자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자료’를 열람·복사 대상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모든 자료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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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자료들은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및 각 관련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도 위 자료들이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의 열람·복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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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조합원이 요청한 ‘사업인가 신청 관련 전부’, ‘관리처분 내역서 1차 관련 전부’ 등은 그 자료가 매우 방대한대, 이를 이유로 하여 조합임원이 이메일 전송 또는 복사를 거부할 수도 없다. 대법원도 열람·복사의 방법에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도138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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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자료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 그 전체를 15일의 법정 기한 내에 모두 열람·복사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경우, 조합임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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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해당 조합원 등에게 요청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한정해 달라는 취지의 보완요청을 할 수도 있고 또한 15일의 기한 내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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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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