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센트로 칼럼

[머니투데이] 주택법 상 정보공개의무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직무집행 정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8

본문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은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직무수행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그 사건으로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 및 대의원은 그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 제18조 제4항), 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은 위 표준규약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5322bdc53d359ef1c3f395767866491b_1693188585_8403.jpg



한편, 주택법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법령에 열거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들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 제12조 제2항), 법령에 열거한 서류들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 · 복사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주택법 제12조 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주택법 제104조).

​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주택법 상의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조합장이 주택법 상 정보공개의무 불이행으로 기소되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보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

표준규약에 따르면 조합장이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조합장의 직무수행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고, 주택법 상 조합장의 정보공개의무는 조합장의 직무에 관한 것이 분명하여, 조합장이 주택법 상 정보공개의무 불이행으로 기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조합장의 직무수행자격 정지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조합장이 정보공개의무 위반으로 인한 주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해당 사건이 확정된 사안에서 해당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례(부산지방법원 2021카합10446 결정)).

​

다만, 조합장이 정보공개의무를 불이행하게 된 경위, 불이행 행위의 태양,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였을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원들의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에까지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무조건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예컨대 사업계획승인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조합장이 과로로 입원해 있는 동안 단순히 사업을 반대할 목적만으로 비대위가 조합장에 대하여 무분별한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15일 이내에 요청받은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요청 자료 중 극히 일부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지만, 혹 기소가 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로 조합장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다).

​

유사한 취지에서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규약에서 임원의 자격정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은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형사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을 종결해야 할 필요성과 비교형량하여 직무집행정지가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미치는 위해가 현저하고 급박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주택법 상 정보공개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바 있기도 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1730).

​

즉, 조합장이 주택법 상 정보공개의무를 불이행하여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직무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임형준 변호사

​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임형준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