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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주택임대차 갱신 청구, 법인의 실거주로 거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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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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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은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주택임차인의 임대차 갱신 청구권에 관한 것인데, 주택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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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준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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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통상적으로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약정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주택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권의 행사로 총 4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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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 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등에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호), 주택임대인이 임대차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 청구를 거절하는 사례가 가장 빈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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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주택임대인은 임대차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그렇다면 법인이 임대차 목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의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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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자연인(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임대차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연인이 아닌 법인의 실거주 목적은 임대차 갱신 청구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인 자체의 실거주라는 개념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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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실거주를 법인의 대표 내지 임직원이 실거주 하는 경우로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명시적으로 임대인, 임대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실거주로 그 주체를 한정하고 있어 법인의 대표 내지 임직원이 실거주 하는 경우까지 임대차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같은 취지에서 법무부·국토교통부 역시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실거주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이 임대인인 경우 직접 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 거절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임형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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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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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임형준

전화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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