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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칼럼

[하우징헤럴드] 다물권자 거래와 양도인의 단독조합원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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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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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갑이 2006년 A건물을 매수했는데 2008년 조합설립인가가 났다. 그 후 갑은 2016년 을로부터 같은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B건물을 매수했고, 2017년 A건물을 병에게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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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갑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한 이른바 ‘다물권자’가 되었다가 그중 일부 부동산을 매도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되었을 경우, 양도인인 갑에게 단독조합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 아니면 갑과 병에게 1인의 공동조합원의 지위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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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예외적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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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위 사안에서 갑이 조합설립인가 후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A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갑과 병을 대표하는 1인의 조합원 지위만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도 갑과 병에게 1인의 조합원지위만 인정된다는 전제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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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갑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규정은 ‘조합설립인가 후의 조합원 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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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소송에서 재개발조합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A건물과 B건물을 서로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각 조합원 지위(2인)가 인정됐고, 그 이후 갑이 A건물을 병에게 매도했다고 하여 조합설립인가 당시와 비교해 조합원 숫자에 변동이 없으므로 갑에게 단독조합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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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갑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1명이었던 토지등소유자로부터’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늘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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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A건물만 소유해 다주택자가 아니었던 갑이, 이후 다른 건물을 양수한 후 종전에 소유하던 위 A건물을 양도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일 기준 조합원 수(2명)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은 이 사건 사안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갑에게는 단독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이다. 위 판결은 2023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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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조합설립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의 숫자를 고정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규정이라는 점 등을 강조했다. 즉, 위 규정은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나아가 조합설립인가 후 이른바 ‘지분쪼개기’를 통해 조합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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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갑과 병에게 단독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숫자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성 저하방지 또는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라는 도시정비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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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3년 대법원은 조합설립인가 시점에 다주택자였던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물권양도가 이루어져 조합원 수 자체가 증가한 사안에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합하여 1인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 대법원 판결과 본 사안이 서로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법리가 충돌되는 판결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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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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