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분양 미신청자의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감정의 기준일) 1 - 주영 부사장(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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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작성일26-10-15본문
[머니투데이] 분양 미신청자의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감정의 기준일) 1 - 주영 부사장(법학박사)
재건축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우, 청산금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기준일은 과연 언제일까요?
대법원은 이를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 보아 왔지만, 현행 도시정비법 아래에서는 고등법원을 비롯한 하급심이 '매도청구 의사표시 도달일'을 기준으로 삼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청산금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엇갈리는 법원 판단의 핵심 논리를 칼럼 전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럼 전문 보기 =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4442658109
○ 문의
-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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