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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도 조합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 - 이에스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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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작성일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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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도 조합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까? - 이에스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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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람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현금청산이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다면 여전히 자료 열람 권한이 인정되며, 이를 무단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 임원의 억울한 형사책임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현금청산대상자의 정보공개 청구권 판단 기준을 본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럼 전문 보기 =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4424504062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이에스더
- 전화 02-532-6327
- 홈페이지 www.centro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