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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합설립 동의 철회, 언제 인정될까 - 유재벌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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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작성일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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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합설립 동의 철회, 언제 인정될까 - 유재벌 수석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해 확보한 동의서, 30일이 지난 후에도 정관안이나 설계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무조건 철회가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변경 전후의 사항이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기존 동의는 여전히 유효하여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섣불리 철회서를 처리하거나 유효성을 잘못 속단할 경우 조합설립 절차 전체가 흔들리는 치명적인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동의 철회로 인한 분쟁을 막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 추진위원회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동의 철회 효력 발생의 구체적인 요건과 대법원 판례를 아래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유재벌
- 전화 02-532-6327
-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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