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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계약부터 하고 나중에 총회?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 이에스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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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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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계약부터 하고 나중에 총회?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 이에스더 변호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일단 계약부터 체결하고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받아도 괜찮을까요?
대법원은 사전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맺을 경우, 사후에 추인을 받더라도 조합 임원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실무상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칫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약 체결의 적법한 절차와 구체적인 법적 쟁점을 칼럼 전문에서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이에스더
- 전화 02-532-6327
-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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