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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정비사업구역 내 종교시설 분쟁 해결을 위한 소고 - 이희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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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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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구역 내 종교시설 분쟁 해결을 위한 소고


교회와 같은 종교시설은 정비사업에서 일반 상가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까요?
이전부지 확보와 예배공간 문제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사업 일정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정비사업의 공익성과 종교의 자유가 충돌하는 현장에서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담당변호사 이희창
- 전화 02-532-6327
-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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