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재당첨제한 경과규정, 기준일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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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27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은 이른바 ‘재당첨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 조항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부칙 제37조의2는 “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투기과열지구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위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 새로이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등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런데 ‘법률 제14943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은 2017. 10. 24.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제72조 제6항 개정규정 자체는 2018. 2. 9.부터 시행되었는바, 도시정비법 부칙 제37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시점이 ① 일부개정법률 전체의 시행일인 2017. 10. 24.인지, 아니면 ② 제72조 제6항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8. 2. 9.인지 궁금증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서울행정법원은 비록 각주에서지만, 위 기준시점을 2018. 2. 9.로 보았다. 그런데 다른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서는 이를 2017. 10. 24.로 보는 등, 하급심의 태도는 일관되지 않는다. 아직 이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견으로는, 2017. 10. 24.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만약 이를 2018. 2. 9.로 본다면, 법률이 공포되어 재당첨제한이라는 규제 강화가 예고된 2017. 10. 24. 이후부터 2018. 2. 8. 사이에 투기적 목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구역에 진입한 토지등소유자까지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부칙 제37조의2의 취지는 이미 기존에 권리를 형성하고 있던 토지등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에 가깝지, 규제 강화가 예고된 이후 신규 진입자까지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2017. 10. 24.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와 같이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은 각종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영역이고, 규정 해석에 따라 분양신청 가능 여부, 조합원 지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분쟁이나 의문이 있다면 도시정비법 분야의 법률전문가와 함께 법령 체계와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출처 : 종합시사매거진(https://www.sisanews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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