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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 부담시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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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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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신문]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 조합이 해당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특히 정관에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를 공제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종종 문제되곤 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대법원은 현금청산자의 사업비 부담 가능 여부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원칙적으로 현금청산자에게 도시정비법에 따른 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없다고 전제하였다.

다만 재건축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법령, 정관, 총회 결의 또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므로, 현금청산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청산절차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정관 규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현금청산자에게 정관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단순히 현금청산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으로는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현금청산자는 원칙적으로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으나 정관, 총회 결의 또는 약정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정관 규정은 단순한 추상적 내용으로는 부족하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 내역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금청산자에 대한 사업비 부담 문제는 단순히 정관 규정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내용의 구체성과 사전적 근거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이라 할 것이다.

현금청산자에 대한 정비사업비 부담 여부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영역으로, 정관 규정의 해석과 효력에 따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실무에서는 추상적인 정관 규정을 근거로 사업비 공제를 시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이는 판례의 기준에 비추어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현금청산자는 자신에게 사업비 부담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판례가 요구하는 수준의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도시정비법과 관련 판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요하는 만큼, 분쟁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분야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스더 변호사  sther021261@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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