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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추진위원회 단계, 온라인 주민총회와 전자투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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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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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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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44조의2 1항은 조합이 총회를 개최할 경우 온라인 총회를 통하여 조합원이 참석하게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은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이하 전자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 제도는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25년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위 규정은 모두 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다.

 

그런데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조합원 총회에 준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주민총회를 통해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위원장과 감사의 선임 또는 변경 등의 중요한 안건을 의결한다. 또한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만 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조합설립 전단계에서 개최하는 창립총회의 법적 성격을 주민총회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010986 판결).

 

그렇다면, 위와 같은 주민총회도 온라인 총회나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 그 가능성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과거 부산고등법원은 법률에서 명문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는 이상, 전자문서 등 전자적 형태의 기록으로 위 조항의 '서면'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는데, 도시정비법은 달리 전자적 결의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를 허용하거나 이를 서면결의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판시하여 전자투표의 효력을 부정한 바 있다(부산고등법원 20215130 결정).

 

위 부산고등법원 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온라인 주민총회를 개최하거나 전자투표 방법을 도입하여 진행할 경우 총회 결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생길 소지가 높다. 그러므로 만약 주민총회에 관하여 온라인 총회 또는 전자투표를 시행하려 할 경우, 이와 관련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능한 방법으로 각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제2항 제3호는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ㆍ항ㆍ호ㆍ목 등을 추가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추진위원회가 필요할 경우 운영규정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의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 도입의 핵심 취지는 조합원의 총회 참여를 쉽게 하여 총회를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여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추진위원회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또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주민총회의 개최 방식 등에 대하여 온라인 총회나 전자투표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이 금지하지 않는 이상 토지등소유자들의 총의를 모아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통해 총회 방식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도시정비법의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을 조합총회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주민총회에 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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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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