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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상속·결혼·이혼이면 언제나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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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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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의 이른바 '재당첨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정하면서, 다만 상속·결혼·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양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스더 변호사/사진제공= 법무법인 센트로


이 규정만 놓고 보면, 상속·결혼·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라면 언제나 투기과열지구에서 다시 분양신청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예외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은,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단서가 투기과열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신청권을 제한함으로써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을 분명히하며,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의 단서에서 정한 상속·결혼·이혼은 같은 항 본문에서 정한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후에 발생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후에 발생하는 상속·결혼·이혼은 일반적으로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워 이 경우까지 분양신청권을 제한하는 경우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반면, 분양대상자 선정일 전에 상속·결혼·이혼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추가로 분양신청을 할 때, 그 추가 분양신청에서 분양대상자로 선정되면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본문의 제한을 받아 그 시점부터 5년간 분양신청이 제한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제처 역시 같은 취지에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단서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 상속·결혼·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예외적으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즉, '분양대상자 선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후 상속·결혼·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분양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상속·결혼·이혼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이 적용되어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거다.

쉽게 예로 들자면, A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A부동산에 대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후 B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B부동산에 대해서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 단서가 적용되나(분양신청 가능), 만약 A부동산에 대하여 분양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미 B부동산을 상속을 받았다면 도시정비법 제72조 제6항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분양신청 불가능).

이처럼 상속·결혼·이혼이라는 사유가 있다고 하여 언제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분양대상자 선정일과 조합원 자격 취득 시점의 선후관계에 따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개별 사안별로 상속·결혼·이혼의 발생 시점과 분양대상자 선정 시점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판례의 태도와 해석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불필요한 분쟁이나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분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글 법무법인 센트로 이에스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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