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의 분양대상자 지위를 다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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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20본문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원 A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적법하게 분양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분양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채 A를 청산자로 분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경우 A는 어떻게 해야 할까.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 A는 행정법원에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내지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무효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무효확인을 위해서는 처분의 위법성이 중대, 명백해야 하는 반면, 취소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법성을 요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려면 가능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득한 후, 행정청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신청을 하는데, 관리처분총회를 한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조합으로부터 인가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A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 관리처분계획 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해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전 단계에서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건설되는 주택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은 조합원의 분양신청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정하여 지기 때문에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외에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수분양자 지위나 수분양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두39277 판결). /글 법무법인 센트로 임형준 변호사
원문보기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81421231480467&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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