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비사업에서 전자총회 및 전자적 방법 결의의 법적 근거와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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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9본문
최근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 현장에서 전자총회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자총회로 진행할 경우 몇 주 이상 소요되던 총회 사전 투표기간이 단축되고 서면결의서 개표 시간 역시 크게 감축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 필요 인력과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5년 2월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조합원들의 만족도가 98%로 집계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자총회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그 적법성에 대해서 판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도시정비법은 제45조 제8항에서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 군수 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2024. 12. 3. 개정을 통하여 총회 결의의 전자적 방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 제44조의2에서 총회와 병행하여 온라인 총회를 개최하거나 재난의 발생 등 사유 발생 시 온라인 총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항). 이때, 온라인 총회는 온라인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제1호), 온라인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접속 기록 등이 보관되어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ㆍ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제2호), 그 밖에 원활한 의견의 청취ㆍ제시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제3호). 위 개정법은 2025. 12. 4.부터 시행된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은 1)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 외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2) 의결권의 행사 방법에 따른 결과가 각각 구분되어 확인,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3)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투명한 행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한다면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더불어 조합은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7항), 온라인 총회만 단독으로 개최할 시 전자적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8항). 위 개정법은 2025. 6. 4. 시행된다.
그렇다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를 진행하였다면 그 총회 결의는 유효할까? 임시총회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의결권 행사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8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정관상 근거 규정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례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전자문서법에 따르면 전자문서는 그 형태만으로 법적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전자투표지가 전자문서법에서 정한 서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도시정비법상 의결권 행사 방법인 '서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합장 보궐선거의 전자 투표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
리모델링주택사업의 경우는 어떨까? 리모델링주택사업에 적용되는 주택법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개최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전자 총회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최근 도시정비법과 같이 주택법에도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이렇듯 주택법상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의 근거가 없어 최근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진행한 리모델링주택사업조합의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주택법령과 조합 규약에서 전자 투표의 방법으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전자 투표 방식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강행해 임시총회의 투표 방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적법함을 주장한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합 규약에 따르면 직접 출석이 어려운 조합원은 서면결의서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전자투표는 서면결의서로 볼 수 없어 적법한 총회 결의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전자총회와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입될 총회 진행·결의 방식이나, 그 법적 근거와 적법성은 도시정비법과 주택법상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어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정효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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