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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로 소식 [집코노미+김정우 대표변호사 인터뷰] 재건축·재개발 조합 마비시키는 무기된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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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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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합, 대응책 마련에 잰걸음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정보공개 청구가 조합 업무를 마비시키는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 조합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청하거나 수만 건의 자료를 요구해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하도록 유도한다. 이로 인해 조합 임원이 벌금형에 처하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10년간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신속 정확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보공개를 강조한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례다. 일부 조합은 정관을 고쳐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4단지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지난 4일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총회를 열고 조합 정관을 다듬었다. 정관 개정안에서 '조합 임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확정판결 전까지 자격이 정지된다'는 내용의 정관을 삭제했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재건축 조합 표준정관에서 준용했던 규정을 없앤 것이다. 


그 대신에 조합 임원이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금품 등과 동일한 가액을 조합에 배상하도록 하는 정관을 넣었다. 조합이 배상금 징수를 위해 소송 제기 및 가압류 등 필요한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추진위가 이처럼 정관 보완에 나선 건 최근 다른 조합에서 악의적 정보공개 청구로 몸살을 앓고 있어서다. 사업 내용에 반대하는 이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조합 임원의 형사처벌을 유도해 업무를 마비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임원은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의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런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공개해야 하는 서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일부 반대 세력이 정보공개 청구를 악용하는 이유다.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반 조합원의 이름, 주소, 성별, 전화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구해도 조합에서 거부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김정우 변호사(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단순 착오로 인한 지연은 과태료 정도로 처벌 수준을 낮추거나 1회 경고 규정을 두는 식으로 도시정비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각 조합은 정관에 미리 자료 열람·복사 방식을 자세히 규정해 악용 가능성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 전화 02-53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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