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 재개발교육, 감정평가·소송실무·종교시설 쟁점 상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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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08본문
이철현 이사 ‘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 이해’ 강의
홍봉주 변호사 ‘관리처분단계 소송실무’ 들려줘
김정우 변호사 ‘상가·재개발 종교시설’ 등 설명

[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대한민국 최고 실무과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이 단계별 감정평가, 관리처분단계 소송실무, 종교시설 등에 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 17일과 19일에는 하나감정평가법인 이철현 이사가 ‘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의 이해’에 대해 강의했다.
이철현 이사는 정비사업 절차별 감정평가의 종류와 평가방법, 종전자산과 분양받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뿐만 아니라 분양신청을 안한 현금청산자의 자산평가, 영업손실 보상평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종전자산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물건별 감정평가방법과 주요 쟁점, 영업손실보상평가, 국공유지 매각평가 등을 다양한 사례들과 판결을 예로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 24일과 26일에는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관리처분단계에서의 소송실무’,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대표변호사가 ‘재건축·재개발사업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 ‘현금청산 및 수용명도소송’에 대해 강의했다.
홍봉주 변호사는 관리처분단계 소송실무 중 다양한 사례를 선별하여 해당 판결의 개요와 쟁점을 요약하고 해설을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 경우 분양신청을 다시 받아야하는가,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다물권자로부터 수개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양도받은 경우 분양권의 개수, 조합원분담금도 수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등 사례별 판결을 도출해 내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적용과 그에 따른 견해나 해설을 통해 상황별 학습이 가능했으며 관리처분단계의 어려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쉽게 도운 강의였다.
김정우 변호사는 분양신청 여부에 따른 지위의 변동, 매도청구소송과 감정평가, 수용재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 등과 관련한 다양한 판결을 예시로 설명해 실무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대한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종교시설과 조합 모두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종교시설과 협의를 진행할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분양신청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사전 협의가 필요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현금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이전비 보상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64, 65기 수료식은 7월 15일, 24일에 진행된다.
한편, 하반기 과정인 제66기와 67기의 수강생 모집 접수를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제66기는 8월 26일에 개강해 내년 1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9시까지, 제67기는 9월 4일에 개강해 내년 2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9시까지 진행된다.
수강신청서는 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모집 당일 업로드되며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비는 160만원이며 7월 18일까지 선결제하면 얼리버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사 원본 :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