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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1본문
임의로 차임을 감액하여 미납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을 명도 받은 승소 사례
임차인이 차임을 임의로 감액하여 3기 이상 미납한 상가 임대차 명도 사건입니다.
센트로는 임차인의 차임 미납 사실과 임의 감액 합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게시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toinfinity6/22381017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