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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전부승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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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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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28., ‘조합이 조합에 피해를 준 조합원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합이 조합에 손해를 입힌 조합원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한 사건에서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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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조합원이 고의적 행위로 조합에게 손해를 입혔고, 이에 조합은 해당 조합원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조합원은 손해를 입힌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조합은 해당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조합원의 부동산을 가압류해두고자 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강한친구 센트로”는 당신의 삶을 재건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원이 조합에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한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가압류를 해두어야 할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친구 센트로”는 당신의 삶을 재건합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김정우

-담당변호사 이희창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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