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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의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조합원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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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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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17. 10. 결정)

 

 


○요지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이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근린생활시설(상가) 부분의 집행정지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조합원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안

의뢰인(신청인)은 정비구역내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며, 피신청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었는데,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사안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의 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판결확정 시까지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유지되어 의뢰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센트로의 주장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1. 감정평가 법인이 상가를 평가함에 있어 위치별 효용지수를 적용한 것은 조합원들 사이의 형평성을 잃게 할 정도로 부당하다는 점 

2. 서울고등법원의 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의 확정시까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은 유효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3. 위법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상가 분양 배정절차를 진행 할 경우 신청인의 상가 우선 선택권이 침해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4.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집행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상고심 절차에서 본안판결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은 인용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저희 센트로의 주장을 인용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

보다 자세한 판시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당 법무법인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효사 김향훈

담당변호사 김정우

전화 02 - 532 - 6327

홈페이지 http;//centrolaw.com

 

 

 

 

 



@ 김정우 변호사 소개

 

★ 이력

상문고등학교 졸업(1996)

성균관대학교 졸업(2004)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사법연수원 금융거래법학회 회원

전 법무법인 태평양 시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보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전 법무법인(유한) 우송 변호사

현 법무법인 센트로 수석변호사

 

 

★ 전문가 과정 수료

저작권실무전문가 교육과정수료(저작권위원회)

대한변협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과정 수료

서울변호사회 건설부동산 및 재건축재개발과정 연수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자격과정 수료

제14기 서초부동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자문수행

각종 재건축재개발 조합, (주)오비스트, (주)세경건설, (주)금강주택, (주)아가월드, (주)몬테소리투어, 다단계피해자, 크라우드펀딩, 에이스경마 등 다수

 

 

★ 논문

- 판결로 본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종교시설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연구

 

★ 인터넷 방송
오비스트TV, 돈버는부동산 <김정우 변호사의 재건축, 재개발 보상 노하우> 출연

 



★ 조합 측 대리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복수동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상도제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순화1-1구역 도시환정정비사업

- 사당2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중앙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성내동 미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청산자, 조합원 등 대리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

- 거여2재정비촉진구역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탑동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효창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작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사당1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면목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수원111의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풍납우성재건축정비사업

- 과천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과천주공7단지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장암생활권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홍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고양 덕은지구 도시개발사업

- 비산2동주민자치센터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휘경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중앙생활권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남대문로5가 도시환경정비사업

- 왕십리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봉방동 푸르지오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 부창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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