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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09본문
정비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 조합에 도움을 드립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판결,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대상적격이 없다’며 각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부분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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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원고들의 위 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방화5재정비촉진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데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서울특별시를 돕고자 저희 센트로는 방화5재정비촉진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위 소송에 보조참가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는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전액 원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의 개요
서울특별시는 2003. 11. 18. 서울 강서구 방화동 609 일대 490,240㎡를 ‘방화뉴타운지구’로 지정하였고, 2006. 12. 21. 도시재정비법에 근거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609 일대 490,240㎡를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지구 면적 등을 변경하면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고시를 몇 차례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서울 강서구 방화동 609 일대를 대상으로 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방화5재정비촉진지구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위 소송에 보조참가하였습니다.
“강한친구 센트로”는 당신의 삶을 재건합니다. ● 센트로의 주장
법무법인 센트로는 “기존의 행정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이 뒤따르는 경우, 후속처분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거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후속처분의 내용이 종전처분의 유효를 전제로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이고 추가·철회·변경된 부분이 내용과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후속처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처분이 여전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데, 서울특별시가 2006. 12. 21.에 한 고시는 2003. 11. 18.자 고시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므로 2003. 11. 18.자 고시는 효력을 상실하고 후속고시인 2006. 12. 21.자 고시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바, 원고가 제기한 소 중 2003. 11. 18.자 고시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서울특별시는 행정주체로서 행정계획을 입안할 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서울특별시가 입지여건 분석, 주변여건 분석, 재해위험지구 현황, 인문환경 분석 등 여러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구지정을 한 이상 도시정비법령상 노후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나 변경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도시재정비법상의 다른 요건도 모두 갖추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위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제기한 소 중 일부는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처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대표변호사 김정우 -담당변호사 이희창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