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Resources소식/자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취소 청구를 받은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시키다!(확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4

본문

대법원 2023. 2. 2., 선고, ‘창립총회 소집통지, 동의율 산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법정동의서에 의하여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이상 동의서에 작성된 작성일자가 다소 불명하다는 것만으로 그 동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조합설립인가취소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해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 판결.


db97214cf1aa09cfaa976433b0a074a1_1768352931_6086.png
db97214cf1aa09cfaa976433b0a074a1_1768352931_8275.png
 

방화5재정비촉진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강서구에서 약 1,600세대로 이루어진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에서 첫 단추라 할 만한 것이 조합설립인가인데, 방화5재정비촉진구역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반대하는 원고들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막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방화5재정비촉진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자신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소송에 보조참가하였고, 저희 센트로가 조합을 대리하였습니다.

소송은 제1심에서 끝나지 않고, 제3심인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저희 센트로의 도움을 받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및 방화5재정비촉진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 측이 1심, 2심, 3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사건의 개요

방화5재정비촉진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조합설립 절차를 진행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의 시행에 반대하는 원고들은 방화5재정비촉진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받은 조합설립인가에 창립총회 소집통지, 동의율 산정 등과 관련하여 하자가 있고,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제출한 동의서가 위조된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센트로의 주장


db97214cf1aa09cfaa976433b0a074a1_1768352975_7163.png
 

“강한친구 센트로”는 당신의 삶을 재건합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창립총회 소집통지는 도시정비법령 및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다량의 소집통지서가 회사동료에 의하여 수령되었더라도 그들 중 대부분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총회에 직접참석했으므로 창립총회 소집통지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도시정비법령상 주택단지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의미하고 건축법상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해야 되는데 OO빌라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는 659.40㎡로 연립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OO빌라를 다세대주택으로 보아 동의율이 산정된 것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동의서에 의해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이상 그 동의는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른 것으로서 적법·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단지 그 서식에 토지등소유자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추산액이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추진위원회가 그 서식 외에 토지등소유자별로 분담금 추산액 산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나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를 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동의서에 기재된 작성일자가 다소 불명하다는 것만으로는 동의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위 법무법인 센트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창립총회 소집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주택단지인지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동의율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없으며, 법정동의서에 의해 조합설립 동의를 받은 이상 원고들의 주장하는 사유들로 인하여 동의서가 무효가 될 수는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참고사항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에서 2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로펌입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사건에 관한 상담이나 의뢰가 필요하신 분에 한하여 알려드릴 수 있사오니 법무법인 센트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친구 센트로”는 당신의 삶을 재건합니다.

● 문의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향훈

-대표변호사 김정우

-담당변호사 이희창, 김민수

전화 02-532-6327

홈페이지: www.centrolaw.com

관련 분야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