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막는 계약서
협의 이혼 이후에도, 2년 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의서입니다.
‘부부의 합의’를 통한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절차에서 법원은 부부가 이혼에 있어 서로 합의한다는 사실만 확인할뿐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일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인 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혼인 전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경우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는 일상가사의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해진단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3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파렴치범으로 복역하는 경우, 지나친 신앙생활, 성기능 장애, 지나친 정신병 등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