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eld of work업무 분야

이혼가사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합의서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막는 계약서
협의 이혼 이후에도, 2년 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다양한 법적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합의서입니다.

협의이혼 주의사항

‘부부의 합의’를 통한 이혼입니다.
협의이혼절차에서 법원은 부부가 이혼에 있어 서로 합의한다는 사실만 확인할뿐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한 일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혼절차

이혼절차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혼인 이후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혼인 전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으나,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한 경우는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채무는 일상가사의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의 경우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해진단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신의 부모님이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 모욕을 받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3년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등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파렴치범으로 복역하는 경우, 지나친 신앙생활, 성기능 장애, 지나친 정신병 등이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