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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상속이란?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채무 포함)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방식

단순승인

상속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금액과 상속받을 재산이 명확하지 않아 상속받을 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채무금액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월등히 많다고 100% 확신할 경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하게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을 정확하게 열람해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향후에 피상속인의 거액 재산이 발견될 경우 상속포기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시에는 철저하게 보유자산에 대해 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등기

상속등기는 사망자가 생전에 소유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로서 개인이나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종류

기여분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피상속인과 상단한 기간 동거, 간혼 등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 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한 경우 가산하여 주는 것입니다.

유류분

피상속인의 유증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유류분 침해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분할 협의 또는 분할 심판 청구

유언

유언자가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은 법적으로 그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상속에 대한 법정 유언 방식에 따른 유효한 유언

유언

유언

유언의 종류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대한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과 관련된 소송

유언증서 검인청구, 유언효력확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