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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가로주택사업구역 확장과 조합설립변경인가

[하우징헤럴드]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구역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데 반해,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위와 같은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가 없이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사업구역이 확정이 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그러다 보니 가로구역의 소규모 현장에서는 이 형태의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종전보다 15% 정도 사업구역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기만 사업구역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문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기존 조합설립인가의 내용들, 예를 들어 사업시행구역의 지번 및 현황, 건축개요, 정비사업비 등이 전체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기존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 없이 조합설립인가만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라는 점, △기존에 도시정비법에 규정되어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내용을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하면서 그 절차를 매우 간소화 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절차를 되풀이 하는 것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2023년 10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0% 범위 가감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되었다. 필자가 질의받은 사안은 15% 정도의 확장이었는데, 시행령상 10% 범위의 가감은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설립에 관한 중대한 변경으로 보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서울행정법원도 가로주택정비사업구역의 확장이 문제된 사건의 판결(2022.4. 선고)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구역 지정 및 변경절차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과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사업시행구역 변경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종전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을 받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확장된 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조합이 먼저 사업구역 변경에 관하여 총회를 개최해 종전구역의 조합원 숫자를 기초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 후, 다시 개최한 총회에서 새롭게 추가된 구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의 건에 대하여 확장된 구역의 조합원 숫자를 기초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가로주택사업구역의 10%를 초과하는 확장을 위해서는 조합설립변경인가 절차로 진행하되, 확장된 구역을 기초로 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정우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센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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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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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재개발 재건축, 매도인 등의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곳에서 부동산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규정이 있다. 도시정비법 제122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등의 설명의무이다. 이 의무는 해당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도 적용되며, 만약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부동산 거래시 토지등소유자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내용도시정비법 제122조 제1항은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이 설명ㆍ고지해야 할 각 호의 사항은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3)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4)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5) 제70조제5항에 임대차등의 계약기간, 6) 제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7)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또한 공인중개사도 위 사항들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특히 '정확한' 설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이와 관련하여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도시정비법상의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다. 이 사건 부동산은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구역 내에서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한 물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과 중개인이 조합원지위 승계가 가능한 물건으로 잘못 파악하고 매도를 한 것이었다. 그 후 재건축 조합은 구청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위 조합은 매수인을 조합원 지위에서 제외하였다. 그러자 위 매수인이 매도인과 해당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매도인에게 도시정비법 제1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동법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인 매수인에게 설명·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계약 중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야 할 채무'는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이행불능이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이와 더불어 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한 관할관청 등에 이에 대한 확인이나 별도의 법률적 검토 없이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중개한 것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 상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당연히 설명·고지해야 할 사항인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도시정비법 규정를 정확히 인지하고 설명의무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최근 강남, 서초 등 재건축 구역에서 부동산 매도 또는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부쩍 늘었다. 압구정의 경우 100억원을 훌쩍 넘는 거래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필자의 사무실을 찾아오는 의뢰인 중에는 재건축 재개발 구역 내 조합원 입주권 투자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고 또 개업공인중개사들도 많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122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은 거의 볼 수 없었다.재개발, 재건축 투자에서 조합원 입주권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므로, 부동산 거래시 도시정비법상의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서 제대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등에게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변호사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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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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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표 조합원 선임없이 분양신청을 한 경우 현금청산자가 될까?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각 공유자가 다른 내용으로 분양신청을 한 경우 현금청산자가 될까?재개발 및 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 도시정비법은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조합은 정관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위와 동일하게 규정하며 조합원의 분양신청 방법에 대해 통상 분양신청서상 제출서류로서,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함께 신청하는 자의 분양신청서 각 1부(수인의 분양신청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를 기재하여 한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조합원 1인이 분양신청을 하거나 수인이 분양신청을 하는 경우 분양신청 내용이 동일하여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공유자 각각 다른 내용으로 분양신청을 한 경우 모두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일까? 예컨대 A, B, C가 1개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A와 B는 각 다른 평형의 아파트를 분양신청 하고 C는 각 상가의 분양신청을 하였다면 A, B, C 모두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일까?최근 대법원은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각자 단독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고, 그 신청서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그들의 신청서를 첨부하지도 아니한 것은 구 도시정비법 규정 및 피고의 정관 규정에 어긋나 적법한 분양신청으로 볼 수 없고...(생략) 이 사건 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모두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각 공유자들이 분양신청 내용을 달리하여 신청을 한 경우 모두 현금청산대상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이러한 전제에서, 만약 A와 B는 공유하는 부동산 외에 단독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지만 A, B, C가 그와 별개로 한 물건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A, B, C가 각 다른 내용으로 분양신청을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H 조합은 단독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A와 B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분양권을 인정하면서도 C는 현금청산자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필자가 수행한 사건으로 현금청산자인 C를 대리하여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거나 분양신청 내용이 각기 다르더라도 분양신청권 및 분양대상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함을 다투었다.이에 서울행정법원은 "C는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대상자에 해당하고 도시정비법이나 피고의 정관에는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지 않고 각자 분양신청을 한 경우 분양신청권을 박탈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조합원의 분양신청권 등은 조합원의 권리 중 가장 핵심적인 권리로서 대표조합원을 미선정하고 분양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분양신청권이 박탈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표조합원이 선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공유자들 전부가 공동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C의 분양대상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았다.더불어 "이 사건의 경우 C를 제외한 다른 공유자들이 해당 부동산 외에 단독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대표조합원 선정의 합의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C 같은 지분권자가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위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결과는 형평에 반한다. 위와 같은 경우 전원이 공동으로 분양신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C에게는 지분소유권과 관련해 각 분양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C를 현금청산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리고 C에게 지분소유권과 관련한 분양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이렇듯 공유조합원들의 분양 신청 방법 및 그에 따른 분양대상자의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해 각 사실관계에 따라 판례의 해석이 상반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그 판단에 상당한 주의를 요하며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자라면 도시정비법분야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정효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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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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