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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이란 개인간의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법에 따라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로, 사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공법상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강제력이 있는 점에서 조정·중재 등과 구별됩니다.

민사소송 의 기본원리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이고 그것의 이용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며, 이용할 의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원고의 소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며 소가 제기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또 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도 당사자가 재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관여하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재판할 수 없으며(당사자처분권주의), 당사자의 주장으로 입증된 사실에 기초해서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변론주의)

민사소송 절차의 종류

민사소송은 좁은 뜻으로는 판결에 의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판결절차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판결이 한쪽 당사자에게 급여(행위·불행위)를 명했을 경우, 그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급여를 하지 않을 때 국가권력으로 그 급여를 강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절차를 강제집행절차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독촉절차, 가압류·가처분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인사소송절차 등이 있습니다.
※ 아래는 금전청구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구분 내용 증거자료
대여금 금전을 빌려주고 정한 날짜에 반환받기로 한 금전을 대여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대여금청구의 소" 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각서
–현금보관증
–은행여신거래약관
–대출금내역조회
–연체이율표
–영수증
양수금 금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금전을 양수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양수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차용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임금 고용관계에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하는 금전을 임금이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미지급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함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임금청구의 소송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 미지급확인서
–퇴직금산출내역서
–인사기록카드
–출근대장
–체불임금확인서(고용노동부발행)
약정금 여러 가지 원인에 기하여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 금전을 약정금이라 합니다. 채무자가 약정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약정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약정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약정서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임차료 지급의 이행지체·불능 등) 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을 임대차보증금이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임대차보증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증명(해지통지서)
–보증금영수증
매매대금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써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금전을 매매대금이라 합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매매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매매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물품대금지급각서
–거래장부
–물품인수증
–영수증
물품대금 당사자 일방이 물건(유체동산)을 판매하고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대금을 물품대금이라 합니다. 이때 거래 당사자 쌍방이 약속한 특정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판매한 자(매도인)는 구입한 자(매수인)를 상대로 물품판매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물품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대금일부지금확인서
–거래장
–내용증명
–물품하자통보서
공사대금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 건축주(건물주)와 시공자(건설업자) 사이에는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공사가 일부 단계마다 혹은 전부 완료된 후 건축주가 시공자에게 주기로 한 것이 공사대금입니다. 이 경우 시공자가 건축주의 요구대로 건물의 건축을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시공자는 건축주를 상대로 자신이 완료한 공사의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공사대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건축공사계약서
–도급계약서
–시방서
–자재구입명세서
–건축설계도면
–견적서
–건물인도서
어음금 어음금이란 어음법 요건에 따라 발행된 어음 액면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어음 소지인이 어음발행인, 배서인, 혹은 인수인을 상대로 어음면상에 기재된 액면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어음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약속어음 전면, 이면 사본
–통지서(지급최고서)
손해배상(자)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손해배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라 합니다. –교통사고 사고조사보고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자동차등록증
–치료비지급명세서
–진단서
–영수증
–신체감정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수표금 수표금이란 거래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저런 사유로 현금 대신 수표를 지급받게 되는데 이때 수표법 요건에 따라 발행된 수표 앞면에 기재된 금액이 수표금입니다. 수표를 취득한 자는 수표에 대하여 지급을 보증한 은행이 무거래 혹은 다른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수표발행인 혹은 지급을 보증한 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수표금청구의 소❞라 합니다. –수표 앞면, 뒷면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실확인서
–최고서
건물명도 건물의 소유자 등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를 풀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건물명도라고 합니다. 불법점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넘겨주지 않을 경우,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건물명도청구의 소“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도면
–해지통고서
기타 건물의 소유자 등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점유를 풀고 그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건물명도라고 합니다. 불법점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넘겨주지 않을 경우, 그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를 “건물명도청구의 소“라 합니다. –내용증명(통고의 효력)
–녹음 녹취서

민사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