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ntro Attorney유재벌 변호사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아파트하자소송,
부동산

  • T. 02-532-6327~8
  • F. 02-532-6329
  • M. yjbeol@centrolaw.com

주요취급분야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아파트하자소송, 부동산

EDUCATION
학력

  • 성남 송림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42기)

career
경력

  • 육군 중위 전역(ROTC 46기)
  • 사법시험 합격(57회)
  • 사법연수원 수료(47기)
  • (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전) 제주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국선변호인
  • 정비사업전문관리사(주거환경연구원 41기)
  • 공인중개사(제30회)
  • 리모델링사업관리사(RMP) 자격취득
  • 2020. 4. LegalTimes 선정 이달의 변호사(건설하자소송)
  • 현 법무법인 센트로 구성원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 전문 변호사
  • (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

advisory
주요 조합 자문 및
소송 수행 내역

  • 안양시청 소송대리 및 자문 수행
  •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자양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중동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방배신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방배동신성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성지·궁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선부연립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금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원효로풍전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 부천원종혜원연립방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코스모스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 현대동궁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 부개주공3단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 산본개나리13차 리모델링주택조합
  • 초원한양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 성내동 삼성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 남산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 신흥3구역 주민대표회의
  • 중곡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부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느티마을4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 현대하이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부천 진주장미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 압구정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advisory
주요 현금청산 수행 내역

  • 응암1구역 재개발, 증산2구역 재개발, 이문1구역 재개발, 이문3구역 재개발
  • 염리2구역 재개발, 길음1구역 재개발, 장위6구역 재개발, 신길9구역 재개발
  • 역촌1구역 재건축, 등촌1구역 재건축, 의정부진주아파트재건축, 춘천소양촉진2재건축
  • 안양 비산2동 재건축, 안양 융창 재개발, 안양 진흥아파트 재건축
  • 성남 중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구미 원평2동 재개발
  •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 부산 시민공원주변촉진2-1재개발 등 다수
  • 역삼동 재건축
  • 익산 청솔아파트 재건축
  • 울산남구B08구역 재개발
  • 수지동부리모델링
  • 국도연립 가로주택

advisory
주요 하자소송 수행 내역

  • 한강센트럴자이1단지아파트
  • 노원센트럴푸르지오
  • 율량서희스타힐스아파트
  • 라송센트럴카운티아파트
  • 고창리안채아파트
  • 진주평거휴먼시아4단지
  • 진주혁신코오롱하늘채
  • 다산메트로타워 관리단
  • 위례 에이플타워 관리단
  • 평택 힐사이드2 관리위원회 등 다수

contribute
기고

  • 머니투데이
    • 부동산 계약 중도파기, 계약금 가계약금 반환은
    •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확인할 사항과 대응법
    •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전 계약갱신요구권과 법정갱신 여부 확인해야
    • 조합임원이나 조합원 자격 분쟁, 규정의 입법취지까지 철저히 분석 대응해야
    • 리모델링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시 주의할 점
    •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 조합원·분양 자격 확인해야
    •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
    •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아야 할 주의점
    •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시행자는 통지의무 준수해야
    • 재건축 현금청산 매도청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 도시개발신문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명도소송의 중요성과 반드시 숙지해야 될 주의
    •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명도소송과 손실보상 문제
    •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 현금청산과 명도문제
    •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에 대한 분쟁사례
    •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중단된 경우 조합원이 매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 한경비즈니스
    •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 자격, ‘거주 요건’ 또는 ‘소유 요건’ 충족해야
    • 금가고 물 새는 아파트, 시행사·시공사 중 누구 책임일까
    • 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선 고소·고발 끝없이 이어지나
  • 정경신문, 여성소비자신문, 시사매거진 등 다수 칼럼기고

lecture
강의 및 방송출연

  • 부천시청 도시정비법(재개발, 재건축) 공무원 법무교육 출강
  • 광주광역시 북구청 재개발 아카데미 강의 출강
  • JTBC 뉴스룸, KBS 대한민국라이브 출연
  • 동아일보, 매경이코노미 등 다수 언론기관 인터뷰 진행